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일정 대출액(2억원) 이하, 대출잔액의 2%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 부모·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 다자녀가구 세대구성원에 속하는 부모, 자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전세)으로 대출을 받은 자 (전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구입)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 신청기한
- 매년 반기별 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직접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