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지속직접지불제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지원금액(ha당) : 논 350,000원/ 채소 등 650,000원/ 과수 700,000원
- 지원대상
- ○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 신청기한
- 3 ~ 4월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접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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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법인 ○ 지원내용 : 유기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일부 지원 ○ 지원금액(ha당) : 논 350,000원/ 채소 등 650,000원/ 과수 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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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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