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딸기 생육환경 개선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지원조건 : 시비 50%, 자부담 50%
- 지원대상
- ○ 수출딸기 재배 농업인
- 신청기한
- 1월중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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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자 : 수출딸기 재배농업인 ○ 지원조건 : 시비 50%, 자부담 50% ○ 지원내용 : 수출딸기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근권부 발열선 설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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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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