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주택보급사업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도,군비 1,200천원/1개소 지원
- 지원대상
-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주택지원사업 적합승인 통보받은 자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보은군에 거주하며 대상주택이 보은군에 있는 자 - 전기계약종별이 주택용 이어야 함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물로 신청인과 소유주가 동일해야 함
- 신청기한
-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일정을 참고하여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nr.energy.or.kr/home) - 회원가업 후 사업신청, 접수, 사업추진현황 확인 등 - 신청자는 계약을 체결할 참여기업을 결정한 후 해당 참여기업과 계약 체결 -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진행현황 확인 및 가상계좌 예치금 예치 - 사업승인 후 사업 추진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