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하여 지원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 신청기한
-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지원대상 장애인 등 선정을 위한 공고,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