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우유급식 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무상우유 지원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학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비지원대상자 -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기타 ① 교육비 신청(주민센터 등) ② 지원대상자 선정 시, 학교 가정통신문(지원대상자 희망조사) 등을 통해 희망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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