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
- 지원대상
-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영농경력 : 영농 경력이 있을 경우 총 영농기간 3년이하 ○ 소득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등 일정소득이상자는 제외
- 신청기한
- 지자체(시, 군, 구) 공고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 - 농업e지(nongupez.go.kr)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