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 지원대상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기한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고용24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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