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월 20천원 처우개선수당 지급
- 지원대상
- ○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 지급조건(모두 충족) · 장기요양기관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자 · 요양보호사 중 월 60시간 이상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2개 이상의 시설에 겸직의 경우 중복지급 불가
- 신청기한
- 매월 25일부터 말일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소속기관의 일괄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