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지원대상
-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복지로에서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