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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내일저축계좌(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기록된 날짜 기준 종료

지원금액
‣ 정부지원액 : 30만원 (3년 평균 적립액 : 1,440만원+이자)
지원대상
15~39세 · 1.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 재직자 ·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
신청기한
2025-04-01 ~ 2025-04-30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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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설명

ㅇ (사업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자산형성 지원) ㅇ (추진 경과) - 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 도입 - 2020년 청년저축계좌 도입 -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개편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 ㅇ (사업 기간) - 2025년 1월 ~ 12월 시행 ㅇ (사업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5세 이상 ~ 39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19세 이상 ~ 34세 이하 ㅇ (사업 내용) - 차상위 이하(수급자 포함) ‣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10만원 ~ 50만원까지) ‣ 정부지원액 : 30만원 (3년 평균 적립액 : 1,440만원+이자) - 차상위 초과 ‣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10만원 ~ 50만원까지) ‣ 정부지원액 : 10만원 (3년 평균 적립액 : 720만원+이자) ㅇ (사업비) 88,221백만원 (국비 60,151, 지방비 28,070) ※ 매칭비율 60:28:12 - 청년내일저축계좌 81,286백만원 (국비 55,422 지방비 25,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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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
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서울특별시
공식 자료 출처
온통청년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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