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어업인 어촌정착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월 최대 110만원 최장 3년간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18~40세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중위소득 150% · (예비)창업자 ·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
- 신청기한
- 상시
- 신청방법
- 신청방법 확인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어업인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제출 ※ 사업예정자는 정착 예정지역 관할 시·군·구에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