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영유아 영양 교육 및 보충식품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매월 1회 이상 영양교육 상담
- 지원대상
- ○ 기준 중위 소득 80%미만 대상자 중 영양 위험요인 보유 임산부 및 영유아(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 - 영아(생후 만 12개월) - 유아(생후 만1~6세) - 임신부(출산 후 6주) - 출산부(출산 후 6개월) - 수유부(출산 후 12개월)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