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중증장애인,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20만원 이내)으로 반려동물 적정 보호 기여
- 지원대상
- ○ 사회적약자(중증장애인, 수급자, 차상위층)로서 동물등록을 완료한 개를 양육하는 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군청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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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20만원 이내)으로 반려동물 적정 보호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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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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