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유공자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2명~4명 전입유도 : 2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보은군에 거주하면서,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의 전입을 유도하여 6개월 이상 군내에 거주하게 한 자 * 1년 1회에 한하여 지원 * 2022. 7. 1. 이후 전입자에 한해 유도인원으로 인정 ※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를 유도한 자에 한함.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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