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관리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치매환자
- 지원대상
- ○ 치매상담센터 등록자 중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치매환자 - 한달 이상 입소, 입원시 해당기간에 대해서 물품을 제공 하지 않음 ○ 지원내용 : 인지강화·재활 용품, 미끄럼방지용품, 약달력, 약보관함, 기저귀 및 위생관리용품, 물티슈, 방수매트, 위생매, 욕창예방용품 등 조호물품 지급 ※ 지자체별 보유 품목 상이하여, 해당 거주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확인 ○ 제공기간: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제공기간 적용 제외
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