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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접수 확인 필요

지원내용
(필수) 산업재해예방 및 에너지효율화 수준진단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대상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공인
신청기한
모집공고에 따름(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를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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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설명

○ (필수) 산업재해예방 및 에너지효율화 수준진단을 위한 교육·컨설팅 ○ (택1) - 안전환경조성(일반, 고위험업종)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스마트)안전장비, 사업폐기물 처리 등 지원 - 에너지효율개선(일반) : 작업공정별 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장비, 온실가스 감축 설비 등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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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
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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