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지원(주택구입)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융자(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대출), 대출 이자 지원 지원
- 지원대상
- 19~65세 ·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재직자,자영업자 ·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
- 신청기한
- 상시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주소지 시군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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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대출), 대출 이자 지원 지원 -(농업창업) 영농기반 구축, 농식품 제조 · 가공시설 신축(수리) · 구입, 3억원 이내(연 2.% 또는 변동 금리) -(주택마련) 주택구입, 신축, 증개축, 7,500만원 이내(연리 1.5% 또는 변동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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