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상시·수시
- 지원금액
-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까지 지급
- 지원대상
- ○ 구직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 제69조의3)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급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고용보험 가입신청 -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홈페이지(https://total.comwel.or.kr)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 실업급여 신청 -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제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