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 지역가입자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중 최저보험료(22,340원) 부과 대상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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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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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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