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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상시·수시

지원내용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중 최저보험료(22,340원) 부과 대상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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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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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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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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