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축하금
상시·수시
- 지원금액
- 국적취득축하금 지원(1회 한정, 1인당 50만원)
- 지원대상
- · (국적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2022. 7. 1.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국적법 제4조제1항) · (거주기간)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보은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 출생,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 및 국적 회복한 자 및 복수국적자는 제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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