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20만원 범위 내)
- 지원대상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