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 상담 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 지원대상
- ○ 개인 또는 법인 등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심있는 자 ○ 사회적기업 창업팀, 예비 사회적기업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타사이트 온라인 신청 - 사이트 주소: https://www.seis.or.kr/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