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지원내용: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한도 내 지급
- 지원대상
- ○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정부24에서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