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육아안정 금융지원 특례보증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보증한도 : 최대 200백만원 이내
- 지원대상
- ○ 도 내 소상공인 중 대표자가 결혼 7년 이내, 임신,난임 치료 중인 또는 만12세 미만 자녀를 둔 대표자 또는 배우자 ※ 도 내 3개월 이상 사업장 운영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온라인, 모바일신청 : 비대면보증신청 '보증드림' 홈페이지(https://untact.koreg.or.kr/web/index.do)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