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지원한도 : 개인별 월 3회까지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4회부터 50%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잠수 어업인으로 등록된 충남도민으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잠함(감압)병 질환자 -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근해잠수기어업에 종사하는 잠수사 - 어업신고를 하고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방문 신청 - 홍성의료원 고압산소치료센터 : 041-630-6583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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