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 지원대상
- ○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구청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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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 일반아동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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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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