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퇴소예정자 → 한부모복지시설 담당자 → 소관 구·군청 사업 담당자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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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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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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