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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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의 아동(만 6~18세 미만) ○「한부모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만 6~18세 미만)
- 신청기한
- 유선 문의
- 신청방법
- 전화 접수 전화 문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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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 -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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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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