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조기 검진비 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관내 6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지원대상
-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조기검진서비스 받은 관내 60세 이상의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 관내 6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 현저히 저하된 경우 검사 가능 ○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로 진단 후 협약병원에서 2차 진단검사 및 3차 감별검사 진행에 따라 협약병원에 검진비지급 - 진단검사 15만원 상한, 감별검사 8만원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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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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