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단,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저소득 한부모가족 책정 시 지원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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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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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