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조호물품 제공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무상공급
- 지원대상
-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 입소/입원기간: 30일(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공 일시 중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기간 종료시 재신청하여 지원 가능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