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귀농귀촌인 : 자녀당 50만원 정액 지원
- 지원대상
-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ㆍ귀촌ㆍ귀향인의 자녀 중 관내 초,중,고에 재학중인 학생 - 귀농귀촌인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세대주 - 귀향인 : ①과②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① 남원시에 출생 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② 남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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