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직장 복귀 지원금 : 최대 12개월, 고시금액 내 장해등급별 차등 지원(제1급~제3급 월 80만 원, 제4급~제9급 월 60만 원, 제10급~제12급 월 45만 원)
- 지원대상
- ○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신청기한
- (직장복귀지원금) 산재장해인이 기존 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3년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산재장해인이 직장적응 또는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3년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 기타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fax,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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