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생산시설현대화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지원 비율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 지원대상
-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신청기한
- 매년 2월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