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장애 및 고령으로 인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되는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 보건복지부 고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중증 보행 장애'이 있는 사람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고 하지에 장애가 있어 혼자 거동이 어려운 사람(진단서 첨부) - 사고,질병등 휠체어 이용으로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 (진단서 첨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전화 접수 전화 문의·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