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1인 월 25,000원 지원
- 지원대상
- ○ 심한장애인 - 제외대상 : 차량소유자*, 보장시설수급자** *차량소유자 : 장애당사자 명의의 차량 소유 장애인(공동명의 소유 포함) **보장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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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월 25,000원 지원 - 분기별 본인 통장 입금(3·6·9·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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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