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택근무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한 사업주당 3천만원(장애인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
- 지원대상
- ○ 사업장 : 재택근무형태로 중증 장애인을 신규 고용(단, 채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하는 사업장 ○ 재택 근로자 : 업무의 전반 또는 그 대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자신의 거처에서 근무하는 자
- 신청기한
- 매년 사업공고 이후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 e신고서비스 : 신청 기간 중 esingo.or.kr 사이트 가입 후 진행 (본 신청 전 상담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전자메일 또는 팩스, 우편으로 신청 가능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