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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태양광 주택(3kW 지붕태양광) 보급 지원

접수 확인 필요

지원내용
3KW 이하 태양광 설치비 지원(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지원대상
○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3KW) ○ 공동,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1000W 이하)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불가 ○ 온라인 신청(3KW) - 그린홈 : greenhome.kemco.or.kr - 참여시공업체 선택 후 상담 및 계약 진행(증빙서류 제출) - 접수기간 : 매년 4월 중 그린홈 홈페이지 공고 및 신청/접수 진행 ○ 구리시청 및 참여업체 접수(1000W 이하) - 구리시청 환경과 및 참여업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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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설명

○ 3KW 이하 태양광 설치비 지원(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1000W 이하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공동,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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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
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경기도 구리시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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