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공립: 유아 1인당 15만원(유아학비) + 5만원(3~5세 유아학비 추가지원) + 2만원(4~5세 무상교육비)
- 지원대상
-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 3~5세 유아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유치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작성서류: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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