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교육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지원대상
-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 신청기한
-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