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기록된 날짜 기준 종료
- 지원내용
- 월 최고 25만 원(최장 36개월)
- 지원대상
- 신혼부부일 경우 49세 이하 미혼자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할 결혼예정자는 인정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8천5백만 원 이하, 다자녀가정(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
- 신청기한
- 2025-09-01 ~ 2025-10-17
- 신청방법
- 신청방법 확인 ① 신청서류 접수(읍・면・동) ② 자격요건 확인 및 대상자 확정(시⋅군) ③ 주거비 지원(시⋅군)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