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대상자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