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연장급여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 지원대상
-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 신청기한
-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수급기간 내에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심의 후 연장 여부 결정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