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지원내용 : 월 약 165만원 정도 지급(최저임금 기준)
- 지원대상
-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 ○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4억원 이하인 가구 구성원
- 신청기한
- 매년 5월, 12월경(구.군청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