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O 지급농지
- 지원대상
- O 지급대상 농업인 -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급대상 농업인은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
- 신청기한
- 3~4월 중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시청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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