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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마감

지원내용
(사업 근거)
지원대상
19~39세 ·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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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 근거) - 청년기본법 제21조(청년 복지증진)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제18조(청년의 건강증진) -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추진 경과) - 2019년 : 고립청년 밀착지원 사업(시범사업) 추진 - 2020년~ : 서울시 고립청년 사회적 자립 지원사업 - 2021년 : 서울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22년 :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 실시 - 2023년 :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종합지원 계획 수립 - 2024년 : 고립‧은둔청년 전담기관 '서울청년기지개센터' 개관 ㅇ (사업 기간) '20년~ ㅇ (사업 대상) 서울시 거주 19~39세 고립·은둔 청년 - (연령 기준) 19~39세 - (소득 기준) 없음 ㅇ (사업 내용) 고립·은둔청년과 가족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맞춤지원 - (원스톱 지원) 발굴→진단→지원→사회진입→사후관리까지 통합 지원·관리 - (주변인 지원) 부모 등 주변인 대상 실전형 교육, 상담 및 자조모임 지원 - (생태계 조성) 민·관 다양한 자원 발굴, 연계로 자기주도 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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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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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서울특별시
공식 자료 출처
온통청년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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