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변호사)무료지원사업
상시·수시
- 지원내용
- 불법사금융피해자(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건의 채무자) 무료법률구조란 공단이 불법사금융피해자인 채무자의 대리인이 되면 법률에 따라 대부업체는 더이상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 독촉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는 것과 불법사금융피해자의 권리구제 등에…
- 지원대상
- -채권추심자가 미등록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인 채무자 및 관계인 -채권추심자가 등록대부업자 또는 등록대부중개업자이고 최고금리위반 또는 불법추심 등 피해를 입은 채무자 및 관계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중 채무자대리인 선임이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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