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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변호사)무료지원사업

상시·수시

지원내용
불법사금융피해자(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건의 채무자) 무료법률구조란 공단이 불법사금융피해자인 채무자의 대리인이 되면 법률에 따라 대부업체는 더이상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 독촉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는 것과 불법사금융피해자의 권리구제 등에…
지원대상
-채권추심자가 미등록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인 채무자 및 관계인 -채권추심자가 등록대부업자 또는 등록대부중개업자이고 최고금리위반 또는 불법추심 등 피해를 입은 채무자 및 관계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불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중 채무자대리인 선임이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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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피해자(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건의 채무자) 무료법률구조란 공단이 불법사금융피해자인 채무자의 대리인이 되면 법률에 따라 대부업체는 더이상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 독촉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는 것과 불법사금융피해자의 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구조를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공단과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인간답고,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기로 협약을 맺고 2020. 1. 28.부터 채무자대리인 선임사건, 과태료제재사건, 파생사건 등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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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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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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