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초 : 600원*2회 = 1,200원 (2024년 9월부터 버스이용 통학 시 지원 제외)
- 지원대상
- 통학 거리가 1km 이상의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증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거리 무관), 차량 이용자 중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등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 개인 신청불필요 - 단위학교에서 신청양식 작성하여 제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