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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수목원 관람료 할인

상시·수시

지원내용
입장료 징수 기준(제6조 제1항 관련)
지원대상
○ 유아 및 노인 ○ 장애인 ○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 기초 생활 수급자 ○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군인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기초 생활 수급자 ○ 숲 사랑 지도원 및 위원 ○ 5.18 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 수행자와 또는 그 유족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 ○ 다자녀카드 소…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국립수목원 누리집 관람예약 페이지에서 관람예약 신청 - 개원일(화요일~일요일) : 차량예약제(오전주차와 오후주차로 나누어 각각 300대 이하로 선착순 사전예약자에 한해 입장, 3,500명 한도), 자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 등을 이용한 입장객은 예약없이 현장 입장 가능(4,500명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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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설명

○ 입장료 징수 기준(제6조 제1항 관련) - 구분 입장요금 비고 · 어른 1,000원 · 청소년 700원(군인(하사 이하), 대학생(학생증 소지자), 중․고생 또는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자) · 어린이 500원(초등학생 또는 만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자) ○ 다음 대상자는 해당 증명서 제출 시 입장료 면제 - 만 6세 이하의 자 및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인 1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상이등급 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상이등급 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상이등급 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산림 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 사랑 지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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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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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산림청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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